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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하지 않은 유가증권 유보금액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금액은 분할로 발생한 소득금액이나 분할평가차익으로 과세된다.
인적분할 때 승계하지 않은 유가증권 평가 관련 익금불산입 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분할로 발생한 소득금액이나 분할평가차익으로 과세된다. 분할존속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은 익금불산입 금액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존속법인은 인적분할을 하면서 유가증권 평가와 관련한 익금불산입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한 익금불산입(△유보) 금액’은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시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과세되거나 분할평가차익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분할존속법인이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한 익금불산입(△유보) 금액’은 『법인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시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과세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평가차익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은 유가증권 평가 관련 익금불산입(△유보) 금액이 분할평가차익 등에 해당하는지.
회답
분할존속법인이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않은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한 익금불산입(△유보) 금액’은 『법인세법』 제48조의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 적용 시 분할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과세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분할평가차익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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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81 (<time datetime="2004-10-13">2004.10.13</time> 회신), "승계하지 않은 유가증권 유보금액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442)
- 원 제목
- 분할평가차익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