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물적분할·현물출자 자산양도차손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9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물적분할·현물출자 자산양도차손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받은 주식의 시가가 이전 주식의 장부가액보다 낮아 생긴 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로 생긴 유가증권처분손실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받은 주식의 시가가 이전 주식의 장부가액보다 낮아 생긴 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주식투자 사업부문의 유가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분할하거나 출자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주식투자 사업부문의 유가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하였다. 새로 받은 주식의 시가가 이전한 주식의 장부가액보다 낮아 유가증권처분손실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주식부문을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 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 또는 현물출자하는 주식의 시가가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하는 주식의 장부가액보다 낮아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손실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주식투자 사업부문의 유가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 하고, 분할신설법인 또는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주식의 시가가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하는 주식의 장부가액보다 낮아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손실은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하는 사업연도의 당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 시 받은 주식의 시가가 이전한 주식의 장부가액보다 낮아 발생한 유가증권처분손실의 세무처리.

회답

내국법인이 주식투자 사업부문의 유가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하고, 분할신설법인 또는 새로 설립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시가가 이전한 주식의 장부가액보다 낮아 발생한 유가증권처분손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95 (<time datetime="2009-10-01">2009.10.01</time> 회신), "물적분할·현물출자 자산양도차손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1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106)
원 제목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시 발생하는 자산양도차손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