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출채권 매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도 충당금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1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출채권 매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도 충당금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거래가 매각거래라면 유가증권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이 아니다.

저축은행이 대출채권 매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가 매각거래라면 유가증권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이 아니다. 매각거래인지 차입거래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 제1항 제7호: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호저축은행이 감독규정에 따라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유가증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해당 거래의 실질이 매각거래인지 차입거래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저축은행이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유가증권을 취득한 거래가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가증권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38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유가증권을 취득한 거래가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가증권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거래가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호저축은행이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취득한 유가증권에 설정한 충당금 적립액의 손금 해당 여부

회답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38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유가증권을 취득한 거래가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가증권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거래가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15 (<time datetime="2013-08-02">2013.08.02</time> 회신), "대출채권 매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도 충당금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9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939)
원 제목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취득한 유가증권에 설정한 충당금 적립액의 손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