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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하면 주식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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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불산입하며, 처분 또는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 완료 시 처분손실을 산입한다.
보유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평가·처분손실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불산입하며, 처분 또는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 완료 시 처분손실을 산입한다. 파산으로 인한 대손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해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실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현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처분손실은 실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현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의해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내용에 대한 쟁점사항등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손실의 손금산입 시기.
회답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처분손실은 실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현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채무자 파산으로 인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쟁점사항 등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제3항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8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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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 (2007.01.10 회신),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하면 주식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7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702)
- 원 제목
- 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