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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투자전문회사는 증권을 시가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모투자전문회사는 증권을 시가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모투자전문회사 보유 유가증권의 평가차익이 과세소득인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유가증권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단서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73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하 이 조 및 제85조제1항제3호ㆍ제85조제2항제3호ㆍ제86조의2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의 평가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다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제7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제4호의 방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권증권 등의 평가는 시가법에 의하는 것이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75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시가법에 의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에 시가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75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시가법에 의합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8 (<time datetime="2006-03-15">2006.03.15</time> 회신),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증권을 시가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080)
원 제목
사모투자전문회사 유가증권 평가차익 과세소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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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