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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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6건 · 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상속세 최초납부세액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는 금액(최초납부세액)은 납부기한 연장 대상 국세에 해당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의 최초납부세액 기한 연장과 보험 가입 건물의 담보 적격성을 묻는다. 최초납부세액은 납부기한 연장 대상이고, 보험에 든 등기·등록 건물은 납세담보 대상이다. 건물이 담보할 세액을 충족하는지는 채권액 등을 고려해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한다.

2 가업상속공제 추징세액도 연부연납할 수 있는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 위반으로 추징세액 신고시 해당 추징세액에 대해 연부연납 적용 가능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제2항제1호(이하 “연부연납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추징세액의 연부연납과 기간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징세액에 연부연납을 적용할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연부연납기간 특례도 적용할 수 있다. 질의1과 질의2 모두 적용할 수 있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3 물납신청 때 중소기업자이면 물납할 수 있나?
중소기업자는 물납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자 여부는 물납신청 당시(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물납신청 세액은 중소기업자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와 달리 물납신청 당시 중소기업자인 경우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물납신청 당시 중소기업자이면 첫 회분 외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할 수 있다. 중소기업자 여부는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인 물납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 증여세 연부연납 담보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납세의무자가 증여세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제공하는 납세담보는 「국세징수법」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때 제공하는 납세담보가 국세징수법상 담보에 해당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납세담보는 「국세징수법」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적용된다.

5 개인사업자도 가업승계 특례와 연부연납되나?
연부연납은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업종 개인사업을 하는 수증자의 과세특례와 증여세 연부연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동일업종 개인사업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 가업승계 특례 증여세도 연부연납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신고와 함께 신청해 담보를 제공하면 허가일부터 5년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6 공동소유 부동산 지분도 연부연납 담보가 되는가?
부동산을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신청시 해당 부동산(또는 신청인 지분)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의 지분을 상속세 연부연납의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부연납을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공동소유 부동산 중 본인 지분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의 본인 지분이어야 한다.

7 개인사업자의 유치원을 증여받으면 연부연납되는가?
개인사업자로부터 유치원을 증여받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2항 제1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로부터 유치원을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연부연납 규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같은 항 제1호가 아니라 제2호를 적용한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71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71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8 특수관계인 재산을 연부연납 담보로 내면 증여인가?
내국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때 특수관계인 소유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내국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연부연납을 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이율이 적용되는가?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국기령 §43의3②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기간 중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이자율은 2013.3.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사후관리와 연부연납의 대상 재산은 무엇인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는 실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연부연납기간이 연장되는 가업상속재산도 실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을 대상으로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대상과 연부연납 시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두 범위 모두 실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에 한정된다. 두 기업 중 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의 주식만 사후관리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연부연납 중 이율이 바뀌면 가산율도 바뀌나요?
연부연납을 허가신청한 건에 대한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기간 중 환급가산금 이율 변동 시 변경된 가산율을 적용하는지를 묻는다.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에는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2014.10.31. 신청 건에는 당시 이자율인 연 2.9%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상속세 감액 시 연부연납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연부연납된 상속세액이 감액된 경우 최종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당초부터 연부연납가산금을 재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기간 중 상속세액이 감액된 경우 연납금액과 가산금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확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잔액을 남은 연납 횟수로 평분한다. 연부연납가산금은 최종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당초부터 다시 계산한다.

13 연부연납 세액의 물납 신청기한은 언제인가?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 세액의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받은 경우에는 당초 첫회분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상증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고지서 납부기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허가 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때 물납 신청기한을 물었다. 전액 일시납부 허가 시 당초 첫회분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세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연부연납 2~5회분을 한꺼번에 물납할 수 있나?
2013.2.15.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해서는 첫 회분 분납세액(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의 분납세액, 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2회분부터 5회분까지 일시납부하도록 허가받은 경우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2회분부터 5회분까지의 분납세액은 일시납부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물납을 신청할 수 없다. 2013.2.15. 이후 신청분은 원칙적으로 첫 회분만 가능하고 해당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5 연부연납세액 전액을 한꺼번에 물납할 수 있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5년의 기간으로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 세액의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받은 경우에는 연부연납 세액의 전부(연부연납 가산금 제외)에 대하여 당초 첫회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 전부를 일시에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받았다면 연부연납세액 전부에 대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연부연납가산금은 제외하며 당초 첫 회분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연부연납 4회분도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가?
2013.2.15.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해서는 첫 회분 분납세액(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의 분납세액, 연부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년 2월 15일 전에 허가된 연부연납세액의 4회분에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첫 회분만 가능하므로 질의의 4회분은 물납을 신청할 수 없다. 정해진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 가능하며 가산금을 제외하고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2013년 2월 신청분의 연부연납 이자율은 얼마인가?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3(2013.02.23. 기획재정부령 320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며, 이는 2013.3.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02.24. 신청한 연부연납 각 회분에 적용할 가산금 이자율을 묻는다. 해당 신청에는 연 4.0%의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이자율은 2013.3.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개정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 의3(2013.03.23. 기획재정부령 320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며, 2013.3.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의 적용시기와 기존 신청 건의 이자율을 물었다. 개정 이자율은 2013년 3월 1일 이후 최초 신청분부터 적용하며, 2012년 4월 30일 신청 건에는 연 4.0%를 적용한다.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연부연납 회분 납부 후 담보를 해제할 수 있나?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의 각 회분을 납부한 경우에는 동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순차로 해제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세액의 각 회분을 납부한 경우 담보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부한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순차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연부연납가산금은 회분별로 어떻게 계산하나?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하여 이를 허가받은 경우에는 일시납부가 가능하며, 이 때 연부연납가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회분의 연부연납세액에 더할 연부연납가산금의 계산과 일시납부 시 처리를 물었다. 첫 회는 허가 총세액을, 이후에는 직전 회까지 납부한 세액을 뺀 잔액을 기준으로 가산금을 계산한다. 서면 신청으로 일시납부를 허가받으면 변경된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가산금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연부연납 허가 전 일시납에도 가산금이 붙나?
연부연납을 신청한 자가 허가통지를 받기 전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고자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연부연납가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허가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을 일시 납부할 때 가산금 적용 여부를 묻는다. 서면으로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 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일시 납부일까지의 일수와 정해진 이자율로 가산금을 계산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증여세 분납세액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
상증법 제71조(2007.12.31.전)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증여받은 재산인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 및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각 회분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최초 납부세액은 각 회분 분납세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식 취득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상속지분을 필지분할해 물납할 수 있는가?
물납허가 여부는 그 분할된 토지가 관리ㆍ처분이 가능한지, 아니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해당토지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에서 상속인 지분을 필지분할해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허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토지의 관리·처분 가능성과 현황을 확인해 개별 판단한다.

24 유류분을 받은 상속인이 단독 연부연납할 수 있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유류분을 반환받아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은 상속인 전부가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 중 유류분을 반환받은 한 명이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고 상속인 전부가 신청해야 연부연납을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연부연납]는 상속인 전부의 신청을 적용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담보 부동산 대신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는가?
부동산이 연부연납에 대한 납세담보로 제공된 사실만으로는 그 부동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동시에 물납신청을 하게 되면 부동산 먼저 물납이 되어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하면서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법정 순서에 따라 부동산부터 물납에 충당한다. 담보 제공 사실만으로 부동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이 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 연부연납 물납 비상장주식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는 경우로서, 상증법 제60조제3항(보충적평가)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분납세액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때 수납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초 과세가액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당초 주식발행법인 부동산을 반영했다면 같은 기준일 현재 동일한 규정으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징수유예 후 연부연납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을 허가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연부연납신청서를 당초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징수유예 받은 세액도 동일하게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를 받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 신청기한을 물었다. 연부연납신청서를 당초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 기한에 신청하지 않으면 연부연납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8 연부연납 분납분 물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는 경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초 증여세 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며, 최대주주 할증률은 증여세 결정시 적용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물납할 때 수납가액과 최대주주 할증률 산정방법을 묻는다.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초 상속세 과세가액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최대주주 할증률은 상속세 결정 시 적용한 할증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29 연부연납액을 낼 때마다 담보를 해제할 수 있나?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의 각 회분을 납부한 경우에는 동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순차로 해제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을 위해 제공한 담보를 각 회분 납부에 따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각 회분을 납부하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순차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 증여세 수정신고 때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수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수정신고로 납부할 세액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기한 내 최초 신고 후 수정신고하면 수정신고 납부세액의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각 회분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허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1 증여세 수정신고분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나?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수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수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연부연납의 가업상속재산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연부연납시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는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을 적용할 때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를 물었다.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구체적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부담부증여의 세액·평가·공제는 어떻게 정하나?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 연부연납기간은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이내로서 각 회분의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연부연납, 담보재산 평가, 증여재산공제와 채무 공제방법 등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연부연납과 채무 공제가 가능하며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담보재산은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상속세 고지분의 연부연납은 언제까지 신청하나?
연부연납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신청하여야 하며, 추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아 고지되는 경우는 당해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당해 고지세액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아 고지된 경우 연부연납 신청기한과 대상 세액을 물었다.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 세액은 해당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연부연납 중 물납하면 남은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기간 중에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연부연납 잔액과 연부연납가산금의 합계액에서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을 차감하는 것이며 물납 후 연부연납 잔액에 대하여는 최초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할 때 잔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연부연납 잔액과 가산금의 합계액에서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을 차감한다. 물납 후 잔액은 최초 허가일부터 법정 기간 이내에서 평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연부연납 간주허가는 세액 결정통지인가요?
연부연납 간주허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로 볼 수 없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간주허가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시행령에 따라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9.12.31. 대통령령16660호로 개정되기 전 시행령의 간주허가 규정이 적용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상속세 기한 후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나?
상속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세액을 결정 통지받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기한 후 신고를 할 때 연부연납도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액을 결정 통지받기 전이라면 기한 후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징수유예된 분납세액의 물납은 언제 신청하나요?
연부연납 분납세액의 징수유예의 경우 당초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분납세액이 징수유예된 경우 물납신청서 제출기한을 묻는다.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해야 한다. 징수유예의 경우에도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하며 특정 징수유예는 당초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재상속 때 미고지 연부연납세액을 공제하나?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고지되지 아니한 연부연납세액에 대하여 당초 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한 납세의무비율 해당금액을 공과금으로 차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과금으로 공제할 금액을 묻는 내용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고지되지 않은 연부연납세액 중 해당 상속인의 납세의무비율 상당액을 공제한다. 그 비율은 해당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시행령상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가업상속의 연부연납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가업상속 관련 연부연납 기간은 가업상속재산 가액이 50% 이상인 경우 3년 거치 12년간을 적용하며, 분모의 상속재산에는 간주상속재산은 포함하고 사전증여재산과 처분재산 등의 추정상속재산은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재산 비율에 따른 연부연납기간과 비율 계산 시 상속재산의 범위를 묻는다.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 이상이면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다. 상속재산에는 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금액은 포함하고 제13조와 제15조의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상속재산 쟁송 중 늦게 신고해도 공제되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간에 쟁송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세액공제 10%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 사이에 쟁송이 있어 신고가 늦어진 경우 신고세액공제 등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지나 신고한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요건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2 상속재산이 기한 후 확정되면 세액공제가 되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 받은 세액 및 공제・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상속재산이 확정된 경우 신고세액공제·가산세·연부연납 등의 처리를 물었다. 기한 내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법정 산식에 따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며, 미신고·미납부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연부연납 신청 시기와 상속회복청구소송 해당 여부는 원문에 적시된 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미납세액 등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 매일 1만분의 3을 곱해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연부연납 때 가업상속재산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연부연납시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는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을 적용할 때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가업상속재산의 범위에는 가업상속공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구체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5 연부연납 중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물납신청할 수 있으며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중 물납 신청기한과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각 회분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증여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수납가액은 예외를 제외하면 증여재산가액이며 해당 경우 수납일 현재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연부연납 중 물납 수납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는 경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초 상속세 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며, 최대주주 할증률은 상속세 결정시 적용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물납할 때 수납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통지서 발송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초 상속세 과세가액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최대주주 할증률은 상속세 결정 때 적용한 할증률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47 상속세 감액 시 연부연납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연부연납된 상속세액이 불복청구 등에 의하여 감액된 경우 최종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당초부터 연부연납가산금을 재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한 상속세가 불복청구 등으로 감액되면 가산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최종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연부연납가산금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한다. 재계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한 연부연납가산금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증여세 연대납부 통지와 연부연납은 어떻게 하나?
증여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경우에 증여자에 대한 납부통지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방법을 준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와 연부연납 신청 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에 대한 통지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납부고지방법을 준용한다. 연부연납 신청세액은 수증자 고지서상 납부세액에서 가산금 등을 뺀 금액의 4분의 3을 넘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9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2003.4.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개정 가산율은 2003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적용 기준은 국세청 고시 2003-9호에 따른 연부연납 최초 신청일이다.

50 연부연납 허가 전 세액을 미리 낼 수 있나?
연부연납을 신청한 자가 허가통지를 받기 전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코자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연부연납가산금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허가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서면으로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연부연납가산금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해당 세액의 납부기한까지 계산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