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개정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1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정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5.14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정 이자율은 2013년 3월 1일 이후 최초 신청분부터 적용하며, 2012년 4월 30일 신청 건에는 연 4.0%를 적용한다.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의 적용시기와 기존 신청 건의 이자율을 물었다. 개정 이자율은 2013년 3월 1일 이후 최초 신청분부터 적용하며, 2012년 4월 30일 신청 건에는 연 4.0%를 적용한다.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가산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28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의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2012년 4월 30일 연부연납을 신청했다.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질의요지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 의3(2013.03.23. 기획재정부령 320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며, 2013.3.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9조(2013.02.15. 대통령령 24358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2013.02.15. 대통령령 24366호로 개정된 것) 및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 의3(2013.03.23. 기획재정부령 320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며, 이는 2013.3.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2012.4.30. 연부연납을 신청한 건에 대한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은 연 4.0%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의 적용시기와 2012.4.30. 신청 건의 이자율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 의3에 따른 이자율을 말함.

이는 2013.3.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2012.4.30. 연부연납을 신청한 건의 각 회분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은 연 4.0%가 적용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306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전425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부451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119 (<time datetime="2013-05-14">2013.05.14</time> 회신), "개정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1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147)
원 제목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