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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4회분도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첫 회분만 가능하므로 질의의 4회분은 물납을 신청할 수 없다.
2013년 2월 15일 전에 허가된 연부연납세액의 4회분에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첫 회분만 가능하므로 질의의 4회분은 물납을 신청할 수 없다. 정해진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 가능하며 가산금을 제외하고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부연납은 2013.2.15. 전에 허가되었고 물납 신청은 2013.2.15.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다. 신청 대상은 4회분 연부연납 분납세액이다.
질의요지
2013.2.15.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해서는 첫 회분 분납세액(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의 분납세액, 연부연납 가산금은 제외한 세액)에 한정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본문(원문)
2013.2.15.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2013.2.15. 제24358호)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의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0조(2013.02.15. 대통령령 24358호로 개정된 것)에 제2항에 따라 첫 회분 분납세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의 분납세액, 법 제72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세액을 말함)에 한정하여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4회분 연부연납 분납세액에 대해서는 물납을 신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3.2.15. 전에 연부연납이 허가된 연부연납세액 중 4회분에 대하여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2013.2.15.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에 따라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에 따라 첫 회분 분납세액에 한정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이며, 법 제72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은 제외합니다.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질의의 4회분 연부연납 분납세액은 물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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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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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613 (2013.12.10 회신), "연부연납 4회분도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3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377)
- 원 제목
- 2013.2.15. 전에 연부연납이 허가된 연부연납세액 중 4회분에 대하여도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