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이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3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이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이자율은 2013.3.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연부연납기간 중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이자율은 2013.3.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가산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국기령 §43의3②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386

본문(원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연부연납기간 중에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6, 2017.5.23.

귀 질의의 경우 우리부 예규 재산세제과-35호(2014.1.13.)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2014.1.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며, 동 이자율은 2013.3.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부연납기간 중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6, 2017.5.23.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예규 재산세제과-35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를 참고합니다.

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2014.1.13.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른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이며, 2013.3.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38 (<time datetime="2017-05-25">2017.05.25</time> 회신),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이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446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44664)
원 제목
연부연납기간 중에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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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