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이 기한 후 확정되면 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5회신일 2007.02.1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속재산이 기한 후 확정되면 세액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7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8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2.13

기한 내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법정 산식에 따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며, 미신고·미납부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기한 후 상속재산이 확정된 경우 신고세액공제·가산세·연부연납 등의 처리를 물었다. 기한 내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법정 산식에 따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며, 미신고·미납부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연부연납 신청 시기와 상속회복청구소송 해당 여부는 원문에 적시된 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상속재산이 확정된 사안이다. 대법원 확정판결 및 판결경정 내용과 관련한 구체적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 받은 세액 및 공제・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함)에서 같은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세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그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같은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가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함)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상담의 경우 대법원확정판결내용 및 판결경정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고기한 경과 후 상속재산으로 확정된 경우 신고세액공제, 가산세, 연부연납 및 상속회복청구소송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에서 제69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로 합니다.

2.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3.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 대한 신청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 밖의 세액은 결정통지를 받은 후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같은 법 제79조 제1항 제1호의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제3자 간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 여부는 대법원확정판결내용 및 판결경정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5 (2007.02.13 회신), "상속재산이 기한 후 확정되면 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0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057)
원 제목
신고기한 경과후 상속재산으로 확정된 경우 신고세액공제 적용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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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