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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을 받은 상속인이 단독 연부연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고 상속인 전부가 신청해야 연부연납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동상속인 중 유류분을 반환받은 한 명이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고 상속인 전부가 신청해야 연부연납을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연부연납]는 상속인 전부의 신청을 적용 조건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유류분을 반환받았다. 해당 상속인은 상속세를 납부하면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 단독 연부연납을 신청하려 한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유류분을 반환받아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은 상속인 전부가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유류분을 반환받아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81, 2011.9.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81, 2011.9.2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연부연납]는 상속인 전부가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으로 유류분을 반환받아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연부연납]는 상속인 전부가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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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79 (2012.05.15 회신), "유류분을 받은 상속인이 단독 연부연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3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385)
- 원 제목
- 유류분 반환받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연부연납 신청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