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동소유 부동산 지분도 연부연납 담보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상속증여-3043회신일 2020.08.2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소유 부동산 지분도 연부연납 담보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8.27

연부연납을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공동소유 부동산 중 본인 지분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공동소유 부동산의 지분을 상속세 연부연납의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부연납을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공동소유 부동산 중 본인 지분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의 본인 지분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가 제3자와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본인 지분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 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신청시 해당 부동산(또는 신청인 지분)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624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본인 지분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의 본인 지분을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시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본인 지분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3043 (2020.08.27 회신), "공동소유 부동산 지분도 연부연납 담보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8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860)
원 제목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시 납세담보로 제공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