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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유치원을 증여받으면 연부연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로부터 유치원을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연부연납 규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같은 항 제1호가 아니라 제2호를 적용한다는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치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유치원을 증여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로부터 유치원을 증여받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2항 제1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547
본문(원문)
유치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유치원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2항제1호가 아닌 동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치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유치원을 증여받는 경우의 연부연납 가능 여부.
회답
유치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유치원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2항제1호가 아닌 동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71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71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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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1448 (<time datetime="2018-06-14">2018.06.14</time> 회신), "개인사업자의 유치원을 증여받으면 연부연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4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448)
- 원 제목
- 유치원을 수증받는 경우의 연부연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