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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중 물납 수납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지서 발송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초 상속세 과세가액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물납할 때 수납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통지서 발송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초 상속세 과세가액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최대주주 할증률은 상속세 결정 때 적용한 할증률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는 경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초 상속세 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며, 최대주주 할증률은 상속세 결정시 적용한 할증률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초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같은 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할증률은 상속세 결정시 적용한 할증률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할 때 수납가액의 평가방법.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에 따라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에 따라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초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합니다.
2. 같은 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률은 상속세 결정 시 적용한 할증률에 따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5조제2호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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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1 (2006.03.09 회신), "연부연납 중 물납 수납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6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691)
- 원 제목
- 물납시 수납가액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