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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세액의 물납 신청기한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액 일시납부 허가 시 당초 첫회분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한다.
연부연납 허가 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때 물납 신청기한을 물었다. 전액 일시납부 허가 시 당초 첫회분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세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신청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세무서장등은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2명 이상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1명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세무서장등은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 세액의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받은 경우이다.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 세액의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받은 경우에는 당초 첫회분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상증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각각 물납 신청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 세액의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받은 경우에는 연부연납 세액의 전부(연부연납 가산금 제외)에 대하여 당초 첫회분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각각 물납 신청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의 물납 신청기한.
회답
연부연납 세액의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받은 경우에는 연부연납 세액의 전부에서 연부연납 가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당초 첫회분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7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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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0902 (2015.07.02 회신), "연부연납 세액의 물납 신청기한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0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075)
- 원 제목
- 물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