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연부연납 때 가업상속재산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52회신일 2006.08.1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부연납 때 가업상속재산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8.18

가업상속재산의 범위에는 가업상속공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연부연납을 적용할 때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가업상속재산의 범위에는 가업상속공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구체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의 기간은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내로 한다. 다만, 상속세의 연부연납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이내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연부연납시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는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는 같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부연납 시 가업상속재산의 범위.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는 같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52 (2006.08.18 회신), "연부연납 때 가업상속재산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6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662)
원 제목
연부연납시 가업상속재산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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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