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연부연납 허가 전 일시납에도 가산금이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3회신일 2013.01.1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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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1.10

서면으로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 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연부연납 허가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을 일시 납부할 때 가산금 적용 여부를 묻는다. 서면으로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 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일시 납부일까지의 일수와 정해진 이자율로 가산금을 계산해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부연납을 신청한 자가 허가통지를 받기 전에 연부연납세액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연부연납을 신청한 자가 허가통지를 받기 전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고자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연부연납가산금을 징수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한 자가 허가통지를 받기 전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그 사실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같은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일시 납부세액의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연부연납가산금을 그 일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 2012.3.1. 이후 연부연납 신청분부터 적용되는 이자율 : 연 4.0%, 1일 10.959/100,000

정제 정리

질의

연부연납 허가통지를 받기 전에 연부연납세액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연부연납가산금 적용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한 자가 허가통지 전에 일시 납부하려는 사실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일시 납부세액의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연부연납가산금을 일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 2012.3.1. 이후 연부연납 신청분부터 적용되는 이자율: 연 4.0%, 1일 10.959/100,000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중4084 심판결정
    2016.01.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2014중5055 심판결정
    2014.12.3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3 (2013.01.10 회신), "연부연납 허가 전 일시납에도 가산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2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251)
원 제목
연부연납허가를 받기 전에 일시 납부하는 경우 연부연납가산금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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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