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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감액 시 연부연납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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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잔액을 남은 연납 횟수로 평분한다.
연부연납 기간 중 상속세액이 감액된 경우 연납금액과 가산금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확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잔액을 남은 연납 횟수로 평분한다. 연부연납가산금은 최종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당초부터 다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중 당초 세액이 감액 결정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연부연납된 상속세액이 감액된 경우 최종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당초부터 연부연납가산금을 재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중에 당초 세액이 감액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연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최종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당초부터 연부연납가산금을 재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중 당초 세액이 감액된 경우 연납금액과 연부연납가산금의 계산방법.
회답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중에 당초 세액이 감액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연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최종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당초부터 연부연납가산금을 재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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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1009 (<time datetime="2015-07-16">2015.07.16</time> 회신), "상속세 감액 시 연부연납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0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079)
- 원 제목
- 상속세 감액된 경우 연부연납가산금 계산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