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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와 연부연납의 대상 재산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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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범위 모두 실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에 한정된다.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대상과 연부연납 시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두 범위 모두 실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에 한정된다. 두 기업 중 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의 주식만 사후관리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2개 기업을 상속인 1인이 모두 상속받았다. 그중 피상속인이 계속 경영한 기간이 가장 긴 기업의 주식에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
질의요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는 실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연부연납기간이 연장되는 가업상속재산도 실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을 대상으로 함
회답
법령해석과-105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2개의 기업을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고 이 중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가장 긴 기업의 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대상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주식에 한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에 규정된 가업상속재산도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대상 및 연부연납 시 가업상속재산의 범위.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2개의 기업을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고, 이 중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가장 긴 기업의 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대상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주식에 한합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에 규정된 가업상속재산도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경우에 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2항제1호 (연부연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2항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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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81 (2016.01.12 회신), "사후관리와 연부연납의 대상 재산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7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705)
- 원 제목
-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대상 및 연부연납시 가업상속재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