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2. 최신 회답2009.06.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9.06.23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와 제78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자진납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9.06.23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60
증여세 신고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와 제78조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01.12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미납세액 등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 매일 1만분의 3을 곱해 가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2회 인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2회 인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자진납부) 1회 인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1회 인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1회 인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