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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신청분의 연부연납 이자율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신청에는 연 4.0%의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2013.02.24. 신청한 연부연납 각 회분에 적용할 가산금 이자율을 묻는다. 해당 신청에는 연 4.0%의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이자율은 2013.3.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부연납 신청일은 2013.02.24.이다.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이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3(2013.02.23. 기획재정부령 320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며, 이는 2013.3.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9조(2013.02.15. 대통령령 24358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2013.02.15. 대통령령 24366호로 개정된 것)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2013.02.23. 기획재정부령 320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며, 이는 2013.3.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2013.02.24. 연부연납을 신청한 건에 대한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은 연 4.0%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3.02.24. 연부연납을 신청한 건의 각 회분에 적용할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
회답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며, 2013.3.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2013.02.24. 신청한 건의 각 회분에는 연 4.0%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의3조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의3조제2항 (국세환급가산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9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340 (2013.07.09 회신), "2013년 2월 신청분의 연부연납 이자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4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458)
- 원 제목
-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