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지분을 필지분할해 물납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35회신일 2012.06.2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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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6.25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공동소유 토지에서 상속인 지분을 필지분할해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허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토지의 관리·처분 가능성과 현황을 확인해 개별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과 타인이 토지를 공동소유하고 있었다. 상속인은 해당 토지를 상속받은 뒤 자신의 지분을 필지분할하였다.

질의요지

물납허가 여부는 그 분할된 토지가 관리ㆍ처분이 가능한지, 아니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해당토지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과 타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그 토지에서 상속인의 지분을 필지분할하여 상속세 연부연납기간중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물납허가 여부는 그 분할된 토지가 관리ㆍ처분이 가능한지, 아니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해당토지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토지에서 상속인의 지분을 필지분할한 토지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과 타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그 토지에서 상속인의 지분을 필지분할하여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중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납허가 여부는 분할된 토지가 관리ㆍ처분이 가능한지,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토지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35 (2012.06.25 회신), "상속지분을 필지분할해 물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7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788)
원 제목
공동소유토지에서 상속인의 지분을 필지분할한 토지의 상속세 물납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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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