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수관계인 재산을 연부연납 담보로 내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24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인 재산을 연부연납 담보로 내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연부연납 때 특수관계인 소유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내국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연부연납을 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연부연납을 하면서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59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158, 2018.02.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8, 2018.02.27.

내국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부연납 시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내국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 시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248 (<time datetime="2018-03-07">2018.03.07</time> 회신), "특수관계인 재산을 연부연납 담보로 내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3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317)
원 제목
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 소유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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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