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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추징세액도 연부연납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징세액에 연부연납을 적용할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연부연납기간 특례도 적용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추징세액의 연부연납과 기간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징세액에 연부연납을 적용할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연부연납기간 특례도 적용할 수 있다. 질의1과 질의2 모두 적용할 수 있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상속세 상당액을 신고하는 경우이다. 해당 추징세액의 연부연납과 연부연납기간 특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 위반으로 추징세액 신고시 해당 추징세액에 대해 연부연납 적용 가능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제2항제1호(이하 “연부연납기간 특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연부연납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227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9, 2023.9.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9, 2023. 9. 4.
[질의1]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하게 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의2제9항에 따라 상속세 상당액(이하 “추징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동 추징세액에 대해 연부연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적용할 수 없음
(2안) 적용할 수 있음
[질의2]
질의1이 <2안>인 경우, 연부연납의 기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제2항제1호(이하 “연부연납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적용할 수 없음
(2안) 적용할 수 있음
[회신]
질의1과 질의2는 각각 (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1]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의2제9항에 따라 상속세 상당액인 추징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추징세액에 연부연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적용할 수 없음
(2안) 적용할 수 있음
[질의2]
질의1이 제2안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제2항제1호의 연부연납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적용할 수 없음
(2안) 적용할 수 있음
회답
질의1과 질의2는 각각 (2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2항제1호 (연부연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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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6258 (2023.09.05 회신), "가업상속공제 추징세액도 연부연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1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101)
- 원 제목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 위반으로 추징세액 신고시 연부연납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