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가업상속공제 추징세액도 연부연납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6258회신일 2023.09.0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업상속공제 추징세액도 연부연납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9.05

추징세액에 연부연납을 적용할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연부연납기간 특례도 적용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추징세액의 연부연납과 기간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징세액에 연부연납을 적용할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연부연납기간 특례도 적용할 수 있다. 질의1과 질의2 모두 적용할 수 있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상속세 상당액을 신고하는 경우이다. 해당 추징세액의 연부연납과 연부연납기간 특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 위반으로 추징세액 신고시 해당 추징세액에 대해 연부연납 적용 가능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제2항제1호(이하 “연부연납기간 특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연부연납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227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9, 2023.9.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9, 2023. 9. 4.

[질의1]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하게 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의2제9항에 따라 상속세 상당액(이하 “추징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동 추징세액에 대해 연부연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적용할 수 없음

(2안) 적용할 수 있음

[질의2]

질의1이 <2안>인 경우, 연부연납의 기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제2항제1호(이하 “연부연납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적용할 수 없음

(2안) 적용할 수 있음

[회신]

질의1과 질의2는 각각 (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1]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의2제9항에 따라 상속세 상당액인 추징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추징세액에 연부연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적용할 수 없음

(2안) 적용할 수 있음

[질의2]

질의1이 제2안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제2항제1호의 연부연납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적용할 수 없음

(2안) 적용할 수 있음

회답

질의1과 질의2는 각각 (2안)이 타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6258 (2023.09.05 회신), "가업상속공제 추징세액도 연부연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1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101)
원 제목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 위반으로 추징세액 신고시 연부연납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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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