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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신청 때 중소기업자이면 물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물납신청 당시 중소기업자이면 첫 회분 외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할 수 있다.
상속개시 당시와 달리 물납신청 당시 중소기업자인 경우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물납신청 당시 중소기업자이면 첫 회분 외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할 수 있다. 중소기업자 여부는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인 물납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당시에는 중소기업자가 아니었으나 물납신청 당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게 되었다. 연부연납 첫 회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납세액의 물납 가능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자는 물납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자 여부는 물납신청 당시(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물납신청 세액은 중소기업자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76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77, 2022.09.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77, 2022.09.20.
【질의】2013.2.15. 개정된 상증령§70②에 따른 「연부연납기간 중 중소기업자에 대한 물납」 규정(이하 “쟁점규정”) 적용 시
(쟁점1) 상속개시 당시에는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가 물납신청 당시 중소 기업자인 경우, 첫 회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이 가능 한지 여부
(제1안) 물납신청 가능(물납신청 당시 중소기업자인 경우 연부연납 첫 회분 외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 가능)
(제2안) 물납신청 불가(상속개시 당시부터 물납신청시까지 중소기업자인 경우 연부연납 첫 회분 외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 가능)
정제 정리
질의
2013.2.15. 개정된 상증령§70②에 따른 연부연납기간 중 중소기업자에 대한 물납 규정 적용 시, 상속개시 당시에는 중소기업자가 아니었으나 물납신청 당시 중소기업자인 경우 첫 회분 외의 나머지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는지.
· 제1안: 물납신청 가능
· 제2안: 물납신청 불가
회답
중소기업자는 물납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자 여부는 물납신청 당시인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물납신청 세액은 중소기업자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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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7544 (2022.09.28 회신), "물납신청 때 중소기업자이면 물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9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930)
- 원 제목
- 상증령§70②에 따른 연부연납기간 중 물납신청 시 중소기업자의 판정시기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