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52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정 가산율은 2003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개정 가산율은 2003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적용 기준은 국세청 고시 2003-9호에 따른 연부연납 최초 신청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2003.4.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청 고시 2003-9호(2003.4.1)에 의하여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2003.4.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청 고시로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의 적용 시기.

회답

국세청 고시 2003-9호(2003.4.1)에 의하여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2003.4.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21 (<time datetime="2003-04-24">2003.04.24</time> 회신),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3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389)
원 제목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적용시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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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