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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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01건 · 1/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압류금지 소액예금 압류는 시효를 중단하는가?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음
국세기본-2024.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가 금지된 소액금융재산을 압류하면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물었다. 압류 당시 계좌에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만 있었다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다. 과태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 구법상 결손처분 뒤 납부의무가 남아 있나?
구 국세기본법상 결손처분이 된 때 납부의무는 소멸하고, 구 국세징수법상의 결손처분취소사유가 없다면 압류여부는 납부의무 소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국세기본-2022.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국세기본법상 결손처분 후 납부의무와 압류의 영향을 물었다. 결손처분이 된 때 납부의무는 소멸한다. 구 국세징수법상 결손처분 취소사유가 없다면 압류 여부는 납부의무 소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압류금지 보험금 추심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국세징수법 제31조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추심금액은 민법 제741조에 따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9.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금지 해약환급금을 추심한 경우 체납자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에 대한 압류와 추심은 무효이고 추심액은 부당이득이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3호와 「민법」 제74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 체납액보다 넓은 압류는 초과압류인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것이며체납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8.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징수를 위한 재산 압류가 초과압류 금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세 징수에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징수에 필요한 재산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개정 압류금지 규정이 종전 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압류금지조항 신설은 소멸시효 중단과 관련된 기존의 압류의 효력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며 압류로 인해 중단되었던 소멸시효는 해제일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8.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법령으로 종전 압류의 해제일이 실제 해제일과 다르게 의제되는지 물었다. 개정된 압류금지 규정은 2008.2.29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개정 「국세징수법」의 부칙 제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 압류된 채권을 제3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2-0…3(상계의 금지) 및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96, 2000.01.17 등)를 참조하시기 바람
국세기본-2018.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이 압류한 채권을 제3채무자가 자신의 반대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동채권의 변제기 도래 시점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상계적상 여부를 판단한다. 수동채권 압류 전에 자동채권을 취득했더라도 압류 당시 두 채권이 상계 가능한 상태였는지 사실판단한다.

7 압류 부동산 양도 시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7.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압류의 효력 범위와 해제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며 전액 납부해야 해제할 수 있다. 이는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과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8 피보험자가 체납자이면 보험채권을 압류하나?
보험계약상 발생하는 금원의 귀속예정자가 체납자가 아닐 경우 압류가 불가하나 보험계약상 발생하는 청구권의 귀속자가 체납자로 변경될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채권으로 압류가 가능한 것
국세기본-2017.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보험자가 체납자인 경우 보험계약상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원의 귀속자나 귀속예정자가 체납자가 아니면 해당 채권을 압류할 수 없다. 관할 세무서장이 금원의 귀속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9 법정상속인의 보험금 채권을 미리 압류할 수 있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세무서장은 조건부채권을 그 조건 성립 전에도 압류할 수 있고, 압류한 후에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그 압류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2017.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계약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일 때 보험금 채권의 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조건부채권을 조건이 성립하기 전에도 압류할 수 있다. 압류 후 채권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회생절차 중 체납자 재산을 새로 압류할 수 있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8조 제3항에 의해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내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새로운 압류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6.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체납자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처분 금지기간에는 회생채권 등에 기한 체납자 재산의 새로운 압류를 할 수 없다.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는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 체납자 부동산을 사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체납자가 그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정을 알고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6.03.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매수할 때 매수인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묻는다. 압류 효력은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미친다. 압류를 피하려는 고의의 양도임을 양수인이 알았다면 세무서장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 세무서장은 압류한 주식을 공매할 수 있나요?
유가증권은 세무서장이 점유함으로써 압류하며 관할세무서장은 압류한 유가증권을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라 공매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6.0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을 압류해 공매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관할세무서장은 압류한 유가증권을 공매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점유하면 압류하고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압류 중에도 국세징수권 시효가 완성되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5.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범위를 물었다.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 관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다. 시효는 압류로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무효인 보험압류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나?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
국세기본-2015.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압류가 국세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지 묻는다. 압류가 무효이면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없다. 질의의 압류가 무효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15 신탁재산 종부세 체납 시 수탁자 고유재산도 압류되나?
신탁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체납된 경우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2015.0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체납 시 압류 범위가 신탁재산으로 제한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수탁자의 고유재산은 압류할 수 없고 해당 신탁재산만 압류할 수 있다.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된 재산에 관한 체납이어야 한다.

16 헌법소원 계류가 압류재산 공매 제한사유인가?
위탁징수업무와 관련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해 헌법소원이 계류중인 것은 「국세징수 법」제61조제4항의 공매가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3.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과 관련한 헌법소원이 계류 중이면 공매가 제한되는지 물었다. 헌법소원이 계류 중이라는 사정은 공매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탁징수업무와 관련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한 공매인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일반 보험금을 압류해 체납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가?
일반보험금은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압류가 가능하며, 압류된 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의 귀속을 살펴서 해당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압류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2.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보험금의 압류 가능 여부와 지급사유 발생 시 지급처리를 물었다. 일반 보험금은 압류할 수 있고 체납자에게 귀속되면 압류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한다.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면 압류가 해제되며 보험금의 귀속은 지급사유에 따라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18 결손처분 후 발견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
96년 이전 결손처분의 경우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그 처분을 취소하고 압류가능하고, 96.12.30일부터 1999.12.31일까지 결손처분의 경우에는 2004.2.10.이전 결손취소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2.09.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후 발견된 재산에 대해 처분을 취소하고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용 시기의 법령과 해석에 따라 결손처분 당시 존재한 재산인지 여부가 압류 가능성을 좌우한다. 1996.12.29. 이전 처분과 1996.12.30.부터 1999.12.31.까지의 처분에 서로 다른 해석사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압류 후 가등기권을 합의 해제하면 압류도 풀리나?
국세징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2.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당사자 합의 등으로 매매예약가등기권을 해제하면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해제 사유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체납자 사망 후 상속재산 압류를 해제하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에는 상속인이 체납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완납하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2.08.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범위와 체납자 사망 후 상속재산의 압류 해제요건을 물었다. 승계의무는 상속재산 한도이며, 체납액 등을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체납자 생전 압류의 효력은 그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게도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21 사망 전에 한 압류는 상속인에게도 유효한가?
체납자 재산을 압류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은 상속인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체납된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 압류해제 불가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2.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 사망 전에 한 재산 압류가 상속인에게도 효력이 있고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효력은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게도 미치며 미납 상태에서는 해제할 수 없다. 상속인이 체납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완납해야 압류 해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2 수용보상금에 대한 국세채권 순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국세기본법」제36조에 따른 압류에 의한 우선은 토지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시기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2.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토지의 수용보상금에 대한 국세채권 간 우선순위를 물었다. 토지 압류순서가 아니라 토지수용보상금채권의 압류 시기에 따라 정한다. 2명 이상의 세무서장이 토지와 그 수용보상금을 압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징수권 소멸시효가 지난 뒤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는 것으로 소멸시효완성 후에는 압류가 불가함
국세기본-2012.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압류할 수 없다. 중단·정지 사유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

24 담보로 제공된 공무원연금도 압류할 수 있나?
납세자가 독촉기간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공무원연금법」제32조 단서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가 가능함
국세기본공무원연금법2012.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연금인 급여를 국세체납에 따라 압류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납세자가 독촉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있다. 다른 법률에서 압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공무원연금법의 단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체납자의 공탁금 출금청구권을 전액 압류할 수 있나?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시 체납자에게 그 재산이 귀속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체납자 귀속의 공탁금에 대한 출금청구권의 경우 압류금지・제한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전액 압류 가능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2.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에게 귀속된 법원공탁금 출금청구권의 압류가 적정한지 물었다. 공탁금출금청구권은 압류금지·제한재산이 아니므로 전액 압류할 수 있다. 압류 대상 재산은 압류 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공무원연금 급여권을 압류할 수 있는가?
국세를 체납한 납세자에게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가능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1.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체납자의 공무원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있다. 독촉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았고 다른 법률상 압류 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소유권 이전 전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가?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1.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를 물었다. 압류 효력은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도 미친다. 국세징수법 제47조에 따른 압류이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법정기일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독촉 없이 이루어진 압류도 시효를 중단하는가?
독촉절차 없이 행하여진 압류의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
국세기본-2011.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촉절차 없이 이루어진 압류에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그 압류는 적법한 절차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여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 다만 송달되지 않은 납세고지서에 기인한 압류는 무효여서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29 노란우산공제금과 입금된 예금도 압류할 수 없는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의 수급권은 압류금지대상이나 공제금이 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압류가능함
국세기본중소기업협동조합법2011.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란우산공제 수급권과 공제금이 입금된 예금계좌를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제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지만 체납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뒤에는 압류할 수 있다. 예금계좌 입금 후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 가등기 해제 합의만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가?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체납액이 납부되어 압류할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며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국세기본-2011.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예약가등기권 압류 후 합의로 가등기가 해제된 경우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체납액 납부로 압류가 불필요해지면 해제하며 일부 납부라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으면 해제할 수 있다. 압류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을 납부했더라도 체납액이 남아 있으면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31 잔금 완납 후 미등기 아파트를 압류할 수 있나요?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데 이때 압류재산은 압류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재산이어야 하며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하여야 발생하는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정산하
국세기본-2011.05.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을 완납했지만 소유권이전등기 전인 아파트의 압류가 적법한지 물었다. 등기 전에는 아파트가 매도인 소유이므로 매도인의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는 정당하다.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압류재산은 압류 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돼야 한다.

32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금을 압류할 수 있나?
국세징수법 제31조 내지 제33조 또는 다른법률에 따라 압류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와하고는 압류 가능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1.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 보상금의 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압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면 압류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또는 다른 법률에 압류 금지·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지입회사 체납으로 지입차량을 압류할 수 있나?
지입운수회사의 국세체납에 대하여 당해회사 명의로 등록된 지입차량을 압류함에 있어서 그 압류의 정당성여부는 지입차량의 실질적인 소유권 귀속을 보아 사실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2011.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운수회사의 국세 체납 때 회사 명의 지입차량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의 정당성은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권 귀속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관할시청이 지입차주 소유를 확인하고 압류등록을 말소한 뒤 명의를 바꿨다면 당초 압류는 유효하지 않다.

34 매매예약 가등기와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국세와 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판단하는 것이며,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가 설정된 이후 행한 압류등기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
국세기본-2011.04.2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나 매매예약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서 국세와 압류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담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보다 국세가 우선할 수 없다. 순위보전 가등기 후의 압류는 본등기 시 효력을 잃지만 담보 가등기 후의 압류는 여전히 유효하다.

35 압류 후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면 효력 범위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추후에 본등기를 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압류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하여 그 효력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3.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압류 후 매매예약 가등기와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압류의 효력 범위를 물었다. 압류는 가등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 효력이 미친다. 가등기 전 압류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에도 효력이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36 압류 후 예금계좌 입금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
채권기관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은행예금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하여 압류한 경우, 압류일 이후 계속 입금되는 금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
국세기본-2010.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예금계좌의 압류 이후 입금액에 대한 압류 효력을 물었다. 압류일 이후 계속 입금되는 금액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압류 범위를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37 체납액을 일부 내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나, 압류당시의 체납세금 상당액을 일부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액이 있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
국세기본-2010.09.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세금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납부 후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으면 해제할 수 있다. 압류재산 시가 상당액을 냈더라도 체납액이 남으면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8 신탁부동산 매각대금에서 종부세가 우선 징수되나?
신탁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체납되어 과세관청이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압류한 후, 수탁자가 우선수익자의 매각요청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매각하여 동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해당 종합부동산세는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로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0.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 환가대금을 나눌 때 체납 종합부동산세가 우선수익권보다 우선하는지 물었다. 해당 종합부동산세는 우선수익자의 수익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과세관청이 수익권을 압류했고 그 세금이 해당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9 상속 전 증여재산을 납세의무 승계로 압류할 수 있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받은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의무는 승계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0.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승계된 납세의무에 따라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전 증여재산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상속재산이 없다면 납세의무도 승계되지 않는다. 납세의무가 승계된 때에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 범위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0 헌법소원 계류 중 체납자료 제공과 공매가 가능한가?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 단서규정 또는 같은법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거나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을 공매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0.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헌법소원심판이 계류 중일 때 체납자료 제공과 압류재산 공매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료를 제공하거나 압류재산을 공매할 수 있다. 판단 기준은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제61조 제4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
신탁재산은「신탁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 이외에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음
국세기본신탁법2009.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와 강제집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신탁 전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 외에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신탁법」제21조제1항과 제시된 대법원판례를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실제 예금주가 불분명하면 누구 예금을 압류하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으로 국한하고 있으므로 실지예금주인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는 것이며, 예금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예금의 출처, 예금의 수익자(사용자), 예금통장의 관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9.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의 실제 소유자가 불분명할 때 명의자의 예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대상은 납세자의 재산이므로 실지예금주인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한다. 소유자가 불명확하면 출처·수익자·사용자·통장 관리자 등을 종합해 실지예금주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담보가등기 후 본등기해도 압류가 유효한가요?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가등기를 하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는 유효하고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국세징수법」 제47조에 의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9.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담보가등기와 본등기가 된 부동산에 압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물었다. 본등기가 경료되어도 압류등기는 유효하며 일정 국세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재산에 부과된 국세와 가등기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등은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주권을 점유하지 않은 압류도 효력이 있나?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38조에 의거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에 발생하는 것이며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에는 채권으로 압류하므로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9.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압류와 주권 미발행 시 채권 압류의 효력 발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유가증권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할 때, 채권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통지서가 송달될 때 효력이 생긴다. 법원 공탁사무는 공탁법 제2조에 따라 지방법원 소관이므로 법원행정처에 질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회생절차 개시 후 체납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8조 제3항에 의해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내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새로운 압류를 할 수 없는 것이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국세기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9.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체납과 관련해 재산을 새로 압류할 수 있는지 묻는다. 체납처분 금지기간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새로 압류할 수 없지만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은 압류할 수 있다. 금지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체납자의 재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6 공제조합 출자증권의 압류와 배분은 어떻게 하나?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국세징수법 제38조에 의한 유가증권의 압류에 해당되므로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공매 등으로 매각하여 「국세징수법」 제80조 및 제81조에 의해 국세ㆍ가산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9.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증권의 압류 효력과 매각대금 배분 방법을 묻는다. 출자증권은 유가증권 압류 대상이며 세무공무원이 점유할 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공매 등으로 매각한 금액은 국세·가산금, 체납처분비와 기타 채권에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상속재산 대위등기로 체납처분할 수 있나?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재산의 환가처분가능성이나 조세채권 확보상에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등을 세무공무원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9.03.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대위등기해 압류하고 임대수입금액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대위등기한 상속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임대수입금액도 채권압류할 수 있다. 다른 재산 제공 여부와 환가 가능성, 조세채권 확보 문제는 세무공무원이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압류의 효력은 어디까지인가?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한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는 하는 때까지 임대차와 관련하여 생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충당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임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2009.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보증금 압류의 효력 범위와 목적물 양도 시 보증금 지급의무를 물었다. 임대차 목적물이 양도되면 특약이 없는 한 반환채무는 양수인에게 인계되고, 계약 종료 후 양수인이 지급의무를 진다. 압류의 효력은 목적물 인도 시까지 임대차 관련 채무를 충당하고 남은 보증금에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49 과거 결손처분자의 재산을 발견하면 체납처분할 수 있나?
1996.12.30.부터 1999.12.31.사이에 결손처분 된 자에 대하여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던 것을 발견하여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9.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12월 30일부터 1999년 12월 31일 사이 결손처분자의 재산 발견 시 체납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처분 당시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을 발견해 압류하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압류해제 기간이 지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며 완성 전까지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0 압류 전 전부명령에도 국세가 우선하나?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2008.1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 압류 전에 송달된 전부명령에 국세가 우선하는지 물었다. 유효한 전부명령이 먼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소멸한다. 소멸한 채권은 세무서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