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징수권 소멸시효가 지난 뒤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81회신일 2012.01.19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징수권 소멸시효가 지난 뒤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1.19

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압류할 수 없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압류할 수 없다. 중단·정지 사유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는 것으로 소멸시효완성 후에는 압류가 불가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 2006.01.0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 2006.01.06.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시효의 중단 및 정지사유없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압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납세자가 취득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시효의 중단 및 정지사유 없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압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81 (2012.01.19 회신), "징수권 소멸시효가 지난 뒤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7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750)
원 제목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압류 가능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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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