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회생절차 개시 후 체납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93회신일 2009.10.21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생절차 개시 후 체납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21

체납처분 금지기간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새로 압류할 수 없지만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은 압류할 수 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체납과 관련해 재산을 새로 압류할 수 있는지 묻는다. 체납처분 금지기간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새로 압류할 수 없지만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은 압류할 수 있다. 금지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체납자의 재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03.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21 → 현재 시행본 2026.03.0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 중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에 기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할 수 없으며,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 중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에 기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할 수 없으며,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21 → 현재 시행본 2026.03.0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8조 제3항에 의해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내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새로운 압류를 할 수 없는 것이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는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8조 제3항에 의해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내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새로운 압류를 할 수 없는 것이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는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체납과 관련하여 새로운 압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8조 제3항에 의해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 내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새로운 압류를 할 수 없는 것이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는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4서2070 심판결정
    2014.06.1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과-1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93 (2009.10.21 회신), "회생절차 개시 후 체납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6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685)
원 제목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체납과 관련하여 압류가능한 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