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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을 점유하지 않은 압류도 효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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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할 때, 채권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통지서가 송달될 때 효력이 생긴다.
유가증권 압류와 주권 미발행 시 채권 압류의 효력 발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유가증권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할 때, 채권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통지서가 송달될 때 효력이 생긴다. 법원 공탁사무는 공탁법 제2조에 따라 지방법원 소관이므로 법원행정처에 질의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탁법(2026.03.17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38조에 의거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에 발생하는 것이며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에는 채권으로 압류하므로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38조에 의거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에 발생하는 것이며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에는 채권으로 압류하므로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법원 공탁사무의 처리는 공탁법 제2조에 의거 지방법원 소관이므로 법원행정처에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가증권을 점유하지 않은 압류와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의 압류 효력 발생시기 및 법원 공탁사무의 소관.
회답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38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에 발생합니다.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에는 채권으로 압류하므로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원 공탁사무의 처리는 공탁법 제2조에 따라 지방법원 소관이므로 법원행정처에 질의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38조 (증표 등의 제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탁법 제2조 (공탁사무의 처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구4370 심판결정2013.12.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과-3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구4572 심판결정2013.12.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과-3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구3957 심판결정2013.12.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과-3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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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345 (2009.11.27 회신), "주권을 점유하지 않은 압류도 효력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6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682)
- 원 제목
- 주식액면분할에 의한 구주권을 점유하지 않은 압류가 효력이 있는 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