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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로 제공된 공무원연금도 압류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세자가 독촉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있다.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연금인 급여를 국세체납에 따라 압류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납세자가 독촉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있다. 다른 법률에서 압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공무원연금법의 단서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무원연금법(2026.01.02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11.05 → 현재 시행본 2025.11.15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제32조에서 제3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2조(권리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3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압류금지 재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압류의 요건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印章)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ㆍ법의(法衣)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2. 의료ㆍ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1조(압류의 요건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압류 후에는 납세자에게 문서로 그 압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한 경우…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33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압류재산 선택 시 제3자의 권리보호’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3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①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 ②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4.4]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3조(압류재산 선택 시 제3자의 권리보호)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경우 강제징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등 체납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제3자가 가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인 급여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상태에서 납세자가 독촉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독촉기간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공무원연금법」제32조 단서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가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1325, 2011.12.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325, 2011.12.23.
납세자가 독촉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국세징수법」제31조 내지 제33조 및 다른 법률에서 압류가 금지(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공무원연금법」제32조 단서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인 급여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경우 국세체납에 따라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 징세과-1325, 2011.12.23.을 참조한다.
납세자가 독촉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제31조 내지 제33조 및 다른 법률에서 압류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압류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법」제32조 단서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무원연금법 제32조 (같은 순위자의 경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33조 (압류재산 선택 시 제3자의 권리보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83 (2012.01.19 회신), "담보로 제공된 공무원연금도 압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7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749)
- 원 제목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인 급여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경우 국세체납에 따라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