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헌법소원 계류 중 체납자료 제공과 공매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33회신일 2010.01.14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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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헌법소원 계류 중 체납자료 제공과 공매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1.14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료를 제공하거나 압류재산을 공매할 수 있다.

헌법소원심판이 계류 중일 때 체납자료 제공과 압류재산 공매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료를 제공하거나 압류재산을 공매할 수 있다. 판단 기준은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제61조 제4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 체납과 관련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질의요지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 단서규정 또는 같은법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거나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을 공매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 단서규정 또는 같은법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거나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을 공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경우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거나 압류재산을 공매할 수 있는지.

회답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 단서규정 또는 같은 법 제61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용정보회사 등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거나 국세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을 공매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33 (2010.01.14 회신), "헌법소원 계류 중 체납자료 제공과 공매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4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407)
원 제목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경우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가능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