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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 후 본등기해도 압류가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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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등기가 경료되어도 압류등기는 유효하며 일정 국세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압류 후 담보가등기와 본등기가 된 부동산에 압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물었다. 본등기가 경료되어도 압류등기는 유효하며 일정 국세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재산에 부과된 국세와 가등기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등은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해당 부동산에 담보가등기를 하였다. 제3자는 이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가등기를 하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는 유효하고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국세징수법」 제47조에 의거 본등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가등기를 하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는 유효하고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국세징수법」 제47조에 의거 본등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며,
담보목적의 가등기를 한 재산으로서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산금과 가등기일 전에「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된 부동산에 제3자가 담보가등기를 하고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압류의 효력과 국세의 우선징수 범위를 질의하였다.
회답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담보가등기와 그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압류등기는 유효하다. 「국세징수법」 제47조에 따라 압류의 효력은 본등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도 미친다.
담보목적의 가등기를 한 재산에 부과된 국세ㆍ가산금과 가등기일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는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47조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국세의 우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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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369 (2009.12.01 회신), "담보가등기 후 본등기해도 압류가 유효한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6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681)
- 원 제목
-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경료시 부동산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