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압류금지 소액예금 압류는 시효를 중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기본-1930회신일 2024.10.08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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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압류금지 소액예금 압류는 시효를 중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0.08

압류 당시 계좌에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만 있었다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다.

압류가 금지된 소액금융재산을 압류하면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물었다. 압류 당시 계좌에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만 있었다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다. 과태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압류할 당시 그 계좌에는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만 존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질의요지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음

회답

법규과-2467

본문(원문)

체납자의 예금계좌 압류 당시, 그 압류 대상이 되는 예금계좌에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만 존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과태료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만 있는 예금계좌를 압류한 경우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회답

체납자의 예금계좌 압류 당시 그 계좌에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만 존재한 것으로 확인되면 「국세기본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태료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기본-1930 (2024.10.08 회신), "압류금지 소액예금 압류는 시효를 중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5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599)
원 제목
압류가 금지된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처분 시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