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수용보상금에 대한 국세채권 순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52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용보상금에 대한 국세채권 순위는 어떻게 정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 압류순서가 아니라 토지수용보상금채권의 압류 시기에 따라 정한다.

압류 토지의 수용보상금에 대한 국세채권 간 우선순위를 물었다. 토지 압류순서가 아니라 토지수용보상금채권의 압류 시기에 따라 정한다. 2명 이상의 세무서장이 토지와 그 수용보상금을 압류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36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국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세 강제징수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국세징수법」 제61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67조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으면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 또는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4 → 현재 시행본 2026.06.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명 이상의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토지를 압류했으나 해당 토지가 수용되어 토지수용보상금도 압류한 경우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제36조에 따른 압류에 의한 우선은 토지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시기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이상의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토지를 압류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수용되어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서도 압류한 경우, 「국세기본법」제36조에 따른 압류에 의한 우선은 토지에 대한 압류순서와 관계없이 토지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시기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국세채권 간 우선순위.

회답

2명 이상의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토지를 압류했으나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수용되어 토지수용보상금도 압류한 경우, 「국세기본법」제36조에 따른 압류의 우선순위는 토지 압류순서와 관계없이 토지수용보상금채권의 압류 시기에 따라 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525 (<time datetime="2012-05-14">2012.05.14</time> 회신), "수용보상금에 대한 국세채권 순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4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421)
원 제목
압류된 토지의 수용에 따른 수용보상금 국세채권간 우선순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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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