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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탁 전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 외에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와 강제집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신탁 전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 외에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신탁법」제21조제1항과 제시된 대법원판례를 참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신탁법(2018.1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18.11.01
신탁법 제2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강제집행의 금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신수탁자의 선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또는 위탁자가 없으면 수익자 단독으로 신수탁자를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신탁재산은「신탁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 이외에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음
본문(원문)
신탁재산은「신탁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 이외에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대법원판례(96다17424, 1996.10.15 및 99다59290,2003.4.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신탁재산은「신탁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 이외에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판례(96다17424, 1996.10.15 및 99다59290,2003.4.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신탁법 제21조제1항 (신수탁자의 선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1396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과-4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467 (<time datetime="2009-12-28">2009.12.28</time> 회신),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9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945)
- 원 제목
- 신탁재산의 압류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