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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을 일부 내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부 납부 후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으면 해제할 수 있다.
체납세금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납부 후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으면 해제할 수 있다. 압류재산 시가 상당액을 냈더라도 체납액이 남으면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는 주식이 압류된 경우이며, 기존 해석사례는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상황을 다룬다. 압류 후 체납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나, 압류당시의 체납세금 상당액을 일부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액이 있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식이 압류된 경우로 압류해제 관련 기존 해석사례(징세46101-1759, 1999. 7. 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759, 1999. 7. 20.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체납액이 납부되어 압류할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며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나, 압류한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액이 있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체납세금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주식이 압류된 경우로 기존 해석사례 징세46101-1759, 1999. 7. 20.을 참조한다.
○ 징세46101-1759, 1999. 7. 20.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체납액이 납부되어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되면 압류를 해제한다.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으면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압류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했더라도 체납액이 있으면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1759 압류 부동산 시가만큼 내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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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0848 (2010.09.03 회신), "체납액을 일부 내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3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337)
- 원 제목
- 체납세금 일부 납부시 압류해제 가능한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