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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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95건 · 13/2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601 종교단체 납골시설 수입은 수익사업인가?
종교단체가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실비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나 실비이상의 대가를 받는 경우는 수익사업으로 봄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납골시설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시설이용자에게 실비만 받으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지만 실비 이상을 받으면 수익사업으로 본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2 수익사업 개시 때 신고와 계산서가 필요한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시작할 때 신고와 계산서 교부가 필요한지를 묻는다. 수익사업을 개시하면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고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보 발간 관련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은 제시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603 고정자산 처분 시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붙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 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재정경제부 법인46012-117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604 비영리법인이 임대업을 하면 고유번호를 받나?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세무행정상 필요한 경우에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번호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다.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지 않는 법인은 세무행정상 필요하면 납세번호를 부여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605 고정자산 처분 시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붙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계산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계산서 미교부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처분 대상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606 비영리법인도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과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과 같은법 제116조 제2항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에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과 관련한 거래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거래라는 점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607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의 징수를 물었다.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미수취 금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 대상 수익사업은 같은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08 수익사업에 쓴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위해 차입한 자금을 수익사업에 사용시에 그 지급이자는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차입한 자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에 사용한 차입금 이자는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차입금 이자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차입금이 실제로 수익사업에 사용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609 대가를 받는 연구개발용역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이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에 해당되는지 또는 자연과학 연구개발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비영리내국법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연구개발용역이 수익사업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연구개발용역은 연구 분야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에 포함된다. 개정 전 규정의 상업적 연구개발업은 상업적 인문 및 사회과학연구 개발업을 뜻한다는 견해가 있다.

610 수용 토지의 계산서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손실보상금 받은 때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이며,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수용으로 양도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손실보상금을 받으면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며,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611 수익사업 소득과 고유목적사업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수익사업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비용은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소득과 고유목적사업 관련 비용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수익사업 외 비용은 그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설립·등기된 사회복지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12 비영리사단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면 법인세를 내나?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사단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납세와 무술도장의 사업자등록 등을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를 내며 이자소득은 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무술도장은 관할세무서에 등록을 신청하고 교육용역 면세 여부는 관련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613 비영리내국인의 채식재료 판매는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인이 종교사업의 지원, 불우이웃돕기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전문매장을 개설하여 채식재료를 판매하는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협회의 세무보고와 비영리내국인의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공익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전문매장의 채식재료 판매 등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본다. 구체적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4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원천징수된 일정한 이자소득은 신고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소득은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15 직원상조회 미거래계좌 잔액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사단법인 ○○시 직원상조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 중 여수신업무와 관련하여 잡이익으로 계상한 일정 요건의 미거래계좌 잔액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상조회의 여수신업무에서 잡이익으로 계상한 미거래계좌 잔액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일정 요건의 미거래계좌 잔액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본다. 대상은 사단법인 직원상조회가 운영하는 여수신업무와 관련해 잡이익으로 계상한 잔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616 원천징수 대행금액에 계산서를 교부하는가?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 없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아 원천징수의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이와 관련하여 지급 받는 원천징수 대상금액에 대하여는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를 대행하며 받은 대상금액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 대상금액에는 계산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없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617 용역 대가와 무관한 회원 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용역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에게 받는 회비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용역 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회비가 용역 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18 선지급 설치비 분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공단이 철도청과 공동으로 사용할 변전소를 설치하면서 동 설치비용을 전력사용부하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분담하기로 하고, 당해 공단이 선지급한 설치비용을 철도청으로부터 나중에 수령받은 경우 동 수령받은 분담금은 수익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선지급한 변전소 설치비를 철도청에서 받은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나중에 받은 설치비 분담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 사용 설치비를 전력사용부하비율로 안분해 분담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19 수익사업 소득을 공익사업에 쓰면 법인세가 없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손금산입 한도액까지는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까지는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기부금 공제 대상은 법령에 열거되거나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620 비영리법인도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지출증빙 수취의무를 물었다. 수익사업 관련 거래는 증빙을 수취해야 하나 비수익사업 관련 거래는 그러하지 않는다. 정해진 예외 거래 외에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621 비수익사업의 증빙 미수취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비영리법인이 비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 아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지출증빙 수취와 가산세 적용을 묻는 내용이다. 수익사업 관련 거래는 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하지만 비수익사업 관련 거래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익사업에서 규정된 거래 외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한다.

622 지방문화원도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내야 하는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문화원도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지방문화원이 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를 내는지 물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원도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법인은 제99조 방식과 제103조 및 제104조 특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623 재평가대상자산 일부만 재평가할 수 있는가?
법인이 보유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는 경우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모든 자산 중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3항 각호의 자산외의 재평가대상자산에 대하여는 그 일부만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재평가대상자산 중 일부만 재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제외 자산 외의 재평가대상자산은 일부만 재평가할 수 없다. 재평가하면 수익사업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하고 비과세 외에는 재평가세를 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3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자산재평가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자산재평가법 제11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624 노조에 지급한 자동판매기 운영 대가는 손금인가?
노동조합에 지출하는 금액이 운영권에 관련된 사용대가인지 자동판매기에 대한 임대 대가인지 노동조합운영비 보조하는 기부금인지는 관련 약정ㆍ계약내용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판매기 운영과 관련해 노동조합에 지급한 금액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손금이지만 지급금의 성격은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운영권 사용대가, 임대 대가 또는 노동조합운영비 보조 기부금인지 약정과 계약내용을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5 학교법인의 임대 관련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금액은 징수명목에 불구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임대사업과 관련해 받는 금액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징수 명목과 관계없이 임대사업 관련 금액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포함된다. 준비금을 계상하지 않고 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하면 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26 고유목적사업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한 차입금이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수익사업에 대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수익사업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차입금이 사실상 고유목적사업 재원으로 사용됐다면 지급이자는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장부상 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했더라도 실제 자금 사용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627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 외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과 기부금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법정 수익사업 외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령상 지정기부금 인정단체에 지출한 기부금만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28 승인받은 노동조합도 준비금을 설정하나요?
비영리내국법인인 법인으로 등기된 노동조합 외에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노동조합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노동조합의 준비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노동조합은 수익사업 소득에 준비금을 설정해 손금계상할 수 없다.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29 폐기물 부담금 예치이자는 법인세 과세소득인가요?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 및 폐기물반입료를 은행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과 반입료의 예치이자 등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부담금과 폐기물반입료의 은행 예치이자는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부담금과 반입수수료 자체는 수입형태와 부담방식이 불명확해 판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30 사회복지법인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 또는 거주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하는 금전 또는 물품 및 부동산의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한 금품과 부동산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가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되며 수증 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 정관 등의 사업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무상으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31 회비 대가로 제공한 PC 라벨은 수익사업인가?
협회가 회비 징수에 대한 대가로 제공하는 인터넷PC 라벨을 회원사가 생산하는 PC에 부착함에 따라 효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가 상당액을 회비명목으로 징수한 것으로 보아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회비의 대가로 인터넷PC 라벨을 제공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라벨 부착으로 상품가치나 광고효과 등의 효익이 생기면 대가 상당액은 수익사업에 포함된다. 구체적 판단은 인터넷PC 라벨의 성격과 효과 등 실질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32 시민연합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 단체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인정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민연합이 지정기부금 인정단체에 해당해 기부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의 인정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한해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산입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세법상 법인으로 취급하며 수익사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33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도 고유목적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교육훈련ㆍ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입 및 간행물을 발간하여 판매함에 따라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교육훈련·연구용역과 간행물 수입 등이 고유목적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수입은 수익사업이고, 공급과 무관하게 회원에게 받은 회비는 수익사업이 아니다. 수익사업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대상인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34 비수익사업 관련 횡령손실은 손금이 되나?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이 아닌 비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당해 수익사업에 대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명의신탁한 토지를 사용인이 횡령한 경우 손실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과 관련해 사용인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실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손실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635 교통안전사업비 징수는 수익사업인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정기검사업무를 행하도록 지정받은 법인이 자동차의 정기검사시 교통안전사업비 명목으로 징수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정기검사 때 징수하는 교통안전사업비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교통안전사업비의 징수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업무 수행 법인으로 지정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36 투자신탁자료 제공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투자신탁협회가 투자신탁자료를 정회원이외의 자에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하여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협회가 정회원 외의 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투자신탁자료 제공의 대가를 받는 활동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수익사업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37 구상채권을 수익사업 대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나?
귀 협회에서 재경 제11호(2000.1.27.)로 우리청에 제출하신 질의서와 관련하여 우리청과 재정경제부 사이에 법인46012-44, 2000.3.24 회신이 있었음을 알려드림.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채권을 수익사업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원문은 해당 사안에 관해 별도의 질의회신이 있었음을 알리고 있다. 구체적인 손금산입 여부와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638 여행공제사업의 기금과 급여는 과세되나?
여행공제사업의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공제사업의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이 법인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원 공동이익을 위한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기금 운용수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위하는 사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9 박람회의 입장권·부스·광고 사업은 수익사업인가?
입장권 판매사업, 부스 임대사업, 휘장사업, 광고사업 및 판매사업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여러 사업이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입장권 판매, 부스 임대, 휘장, 광고 및 판매사업은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수익사업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40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복지시설은 과세되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가로부터 복지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별도의 위탁계약 없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사업의 범위와 복지시설 운영사업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별도 위탁계약 없이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복지시설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과세된다. 국가 위탁으로 수익과 비용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면 해당 수익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41 종교단체에는 어떤 소득만 법인세가 과세되나요?
종교단체는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과세소득 범위와 재화·용역 및 부동산 양도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수익사업 소득만 제한적으로 과세되며 일정한 공급과 부동산 양도차익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2 비영리법인도 지출증빙가산세가 적용되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출증빙가산세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지출증빙가산세 적용범위를 물었다. 일반적인 증빙 보관 및 수취 의무는 제시됐으나 질의 사안의 회신은 지연될 예정이다. 겸영 비영리법인의 적용범위는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643 수익사업 차입금 상환은 고유목적 사용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 적용시 수익사업의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을 상환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회계의 차입금 상환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인정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수익사업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 상환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644 회원사 보증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회원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수입하는 보증수수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회원사 보증업무로 받는 수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증수수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진흥회가 회원사를 위해 수행한 보증업무의 수입이다.

근거 법령·조문
645 교육 수입과 정부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한국노동교육원이 교육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금액은 수익사업에 해당되고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출연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노동교육원이 교육 대가와 정부 출연금을 받은 경우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교육을 실시하고 받은 수입금액은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이지만 정부 출연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 수입과 한국노동교육원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출연금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46 종친회 임대소득은 법인세로 신고하나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그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 또는 명의 등에 불구하고 실질적으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친회 단체의 부동산임대소득을 법인세로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라면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거래의 명칭·형식·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7 수익사업과 공통인 자산·부채는 어떻게 경리하는가?
비영리법인이 법인의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공통 자산과 부채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기타 사업 자산의 전입은 자본 원입으로, 반대 지출의 초과액은 자본원입액 반환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648 비영리법인의 기술용역 수익에 법인세가 붙는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동 사업이 당해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기술용역사업을 수주해 얻은 소득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는 설립목적과 관계없이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정하며 사업 수주의 적법성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649 출연받은 토지의 양도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 등을 3년 이상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를 과세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 등의 출연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아 수익사업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3년 이상 수익사업에 사용한 뒤 양도하면 출연 당시의 정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의 토지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50 비영리법인의 기술용역 소득도 과세되나?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은 같은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함)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동 사업이 당해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인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경쟁입찰로 기술용역사업을 수주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는 설립목적과의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정되므로 정해진 절차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