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구상채권을 수익사업 대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0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상채권을 수익사업 대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해당 사안에 관해 별도의 질의회신이 있었음을 알리고 있다.

구상채권을 수익사업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원문은 해당 사안에 관해 별도의 질의회신이 있었음을 알리고 있다. 구체적인 손금산입 여부와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회가 재경 제11호로 2000년 1월 27일 국세청에 질의서를 제출하였다. 국세청과 재정경제부 사이에 법인46012-44, 2000년 3월 24일 질의회신이 있었다.

질의요지

귀 협회에서 재경 제11호(2000.1.27.)로 우리청에 제출하신 질의서와 관련하여 우리청과 재정경제부 사이에 법인46012-44, 2000.3.24 회신이 있었음을 알려드림.

본문(원문)

귀 협회에서 재경 제11호(2000.1.27.)로 우리청에 제출하신 질의서와 관련하여 우리청과 재정경제부 사이에 법인46012-44, 2000.3.24 질의회신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상채권을 수익사업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협회에서 재경 제11호(2000.1.27.)로 우리청에 제출하신 질의서와 관련하여 우리청과 재정경제부 사이에 법인46012-44, 2000.3.24 질의회신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44 집단 제외 법인은 언제부터 중소기업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08 (<time datetime="2000-03-28">2000.03.28</time> 회신), "구상채권을 수익사업 대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6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608)
원 제목
구상채권을 수익사업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