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법인도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1355회신일 2001.06.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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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영리법인도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04

수익사업과 관련한 거래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비영리내국법인에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과 관련한 거래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거래라는 점이 적용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한 거래를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과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과 같은법 제116조 제2항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은 같은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과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과 같은법 제116조 제2항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규정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은 같은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과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과 같은법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규정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355 (2001.06.04 회신), "비영리법인도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69)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규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