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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부담금 예치이자는 법인세 과세소득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담금과 폐기물반입료의 은행 예치이자는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과 반입료의 예치이자 등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부담금과 폐기물반입료의 은행 예치이자는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부담금과 반입수수료 자체는 수입형태와 부담방식이 불명확해 판단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수익사업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 및 관련서비스업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3. 교육서비스업중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5. 연금 및 공제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6. 삭제<1999.12.31> 7. 삭제<1999.12.31>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9.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1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부담금과 폐기물반입료를 징수해 은행에 예치한다. 이 예치금에서 이자수입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 및 폐기물반입료를 은행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3의 경우 귀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 및 폐기물반입료를 은행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과 2의 경우 귀 공사가 징수하는 부담금 및 반입수수료의 수입형태, 부담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수익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건 질의내용을 보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사가 징수하는 부담금 및 반입수수료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2. 부담금 및 폐기물반입료의 은행 예치이자 과세 여부.
회답
1. 예치에 따라 발생한 이자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한다.
2. 부담금 및 반입수수료는 수입형태와 부담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아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질의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2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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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35 (2000.10.02 회신), "폐기물 부담금 예치이자는 법인세 과세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1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141)
- 원 제목
-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을 은행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