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법인도 지출증빙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90회신일 2000.02.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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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11

일반적인 증빙 보관 및 수취 의무는 제시됐으나 질의 사안의 회신은 지연될 예정이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지출증빙가산세 적용범위를 물었다. 일반적인 증빙 보관 및 수취 의무는 제시됐으나 질의 사안의 회신은 지연될 예정이다. 겸영 비영리법인의 적용범위는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다.

질의요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출증빙가산세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본문(원문)

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사업자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출증빙가산세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에 지출증빙가산세가 적용되는 범위.

회답

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의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사업자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이 적용된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지출증빙가산세 적용범위는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 중이므로 회신이 다소 지연될 예정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0 (2000.02.11 회신), "비영리법인도 지출증빙가산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8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887)
원 제목
비영리공익법인으로 지출증빙서류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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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