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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받는 연구개발용역은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0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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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가를 받는 연구개발용역은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연구개발용역은 연구 분야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에 포함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연구개발용역이 수익사업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연구개발용역은 연구 분야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에 포함된다. 개정 전 규정의 상업적 연구개발업은 상업적 인문 및 사회과학연구 개발업을 뜻한다는 견해가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8.12.31. 법인세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비영리내국법인이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연구개발용역의 수익사업 범위가 규정되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이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에 해당되는지 또는 자연과학 연구개발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8.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0호)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이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에 해당되는지 또는 “자연과학 연구개발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위 시행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종전의 시행령에서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던 “상업적 연구개발업”의 의미를 현행 규정과 같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재정경제부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의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의 “상업적 연구개발업”은 이를 문리적으로 해석할 경우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국심98구2540, 1999.10.28)과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 (2000.1.7. 통계청고시 제200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3201에서 정하는 “상업적 인문 및 사회과학연구 개발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므로

비영리내국법인의 연구개발용역과 관련하여 1998.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제공하는 연구 및 개발용역이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상업적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998.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0호) 제2조 제1항 제2호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사업이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인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인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이유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종전 시행령의 “상업적 연구개발업”의 의미를 현행 규정과 같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재정경제부에 제출하였다.

다만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상업적 연구개발업”은 문리적으로 해석할 경우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과 같이 개정 전 한국표준산업분류 73201의 “상업적 인문 및 사회과학연구 개발업”을 지칭한다는 견해가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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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07 (<time datetime="2001-05-15">2001.05.15</time> 회신), "대가를 받는 연구개발용역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5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584)
원 제목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상업적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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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