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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대상자산 일부만 재평가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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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상 제외 자산 외의 재평가대상자산은 일부만 재평가할 수 없다.
법인이 보유한 재평가대상자산 중 일부만 재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제외 자산 외의 재평가대상자산은 일부만 재평가할 수 없다. 재평가하면 수익사업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하고 비과세 외에는 재평가세를 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자산재평가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재평가일 현재 기업에 소속되고 국내에 소재하는 보유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는 경우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모든 자산 중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3항 각호의 자산외의 재평가대상자산에 대하여는 그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없음.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는 경우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모든 자산 중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3항 각호의 자산 외의 재평가대상자산에 대하여는 그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없으며, 재평가를 한 경우 재평가자산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자산자산재평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신고를 하여야 하고 자산재평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평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보유한 재평가대상자산 중 일부만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재평가일 현재 기업에 소속되고 국내에 소재하는 모든 자산 중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3항 각호의 자산 외의 재평가대상자산은 일부만 재평가할 수 없습니다. 재평가한 경우에는 재평가자산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자산재평가법 제15조에 따라 재평가신고를 해야 하며,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평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3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자산재평가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자산재평가법 제11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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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377 (<time datetime="2000-11-14">2000.11.14</time> 회신), "재평가대상자산 일부만 재평가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6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666)
- 원 제목
- 재평가자산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