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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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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수익사업 외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과 기부금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법정 수익사업 외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령상 지정기부금 인정단체에 지출한 기부금만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 외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 외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 등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지정기부금 인정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하여 같은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으므로 다소 회신이 지연될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질의서상에 명시하지 아니한 궁금사항은 국세청 또는 가까운 세무서의 납세서비스센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소득 범위와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회답
1.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 외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 등 지정기부금 인정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므로 회신이 지연될 예정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제1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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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82 (2000.10.27 회신),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1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177)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