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익사업 개시 때 신고와 계산서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031회신일 2001.08.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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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28

수익사업을 개시하면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고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시작할 때 신고와 계산서 교부가 필요한지를 묻는다. 수익사업을 개시하면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고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보 발간 관련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은 제시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 3의 경우 붙임 “법인세법기본통칙 1-1-10…1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회보발간에 관련된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의 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수익사업개시신고와 계산서 교부가 필요한지 여부.

회답

1. 질의 1, 3은 법인세법기본통칙 1-1-10…1을 참고한다.

2. 질의 2의 경우 수익사업을 개시할 때에는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31 (2001.08.28 회신), "수익사업 개시 때 신고와 계산서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643)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수익사업개시신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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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