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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개시 때 신고와 계산서가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익사업을 개시하면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고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시작할 때 신고와 계산서 교부가 필요한지를 묻는다. 수익사업을 개시하면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고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보 발간 관련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은 제시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 3의 경우 붙임 “법인세법기본통칙 1-1-10…1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회보발간에 관련된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의 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수익사업개시신고와 계산서 교부가 필요한지 여부.
회답
1. 질의 1, 3은 법인세법기본통칙 1-1-10…1을 참고한다.
2. 질의 2의 경우 수익사업을 개시할 때에는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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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31 (2001.08.28 회신), "수익사업 개시 때 신고와 계산서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643)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수익사업개시신고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