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익사업 소득을 공익사업에 쓰면 법인세가 없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6회신일 2001.02.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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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2.0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까지는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까지는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기부금 공제 대상은 법령에 열거되거나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단체는 기부금에 대한 손금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단체에 포함되지 않았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손금산입 한도액까지는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24조 또는 소득세법 제52조제6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또는 개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손금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함)은 위 규정에 열거되어 있거나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지정기부금 인정단체로 함)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귀 단체의 경우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같은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한도액 까지는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단체의 기부금 공제 대상 여부와 수익사업 소득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의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법인 또는 개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손금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비영리법인은 관련 규정에 열거되거나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에 한정되며, 질의 단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손금산입 한도액까지는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6 (2001.02.02 회신), "수익사업 소득을 공익사업에 쓰면 법인세가 없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4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454)
원 제목
비영리단체의 수익사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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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