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종교단체 납골시설 수입은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69회신일 2001.09.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교단체 납골시설 수입은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02

시설이용자에게 실비만 받으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지만 실비 이상을 받으면 수익사업으로 본다.

종교단체가 납골시설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시설이용자에게 실비만 받으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지만 실비 이상을 받으면 수익사업으로 본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점을 근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제목은 ‘수익사업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7. 삭제<1999.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한다. 종교단체는 시설이용자에게 그 이용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종교단체가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실비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나 실비이상의 대가를 받는 경우는 수익사업으로 봄

본문(원문)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시설이용자에게 실비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실비 이상의 대가를 받는 경우는 수익사업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단체가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이용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시설이용자에게 실비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실비 이상의 대가를 받는 경우는 수익사업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69 (2001.09.02 회신), "종교단체 납골시설 수입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8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877)
원 제목
납골시설을 운영함에 따른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