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학교법인의 임대 관련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29회신일 2000.11.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교법인의 임대 관련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07

징수 명목과 관계없이 임대사업 관련 금액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포함된다.

학교법인이 임대사업과 관련해 받는 금액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징수 명목과 관계없이 임대사업 관련 금액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포함된다. 준비금을 계상하지 않고 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하면 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10.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동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第5號 및 第6號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한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3.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4.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5.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도서관을 운영하는 법인 6.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7.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로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하고, 제6호의 체육단체의 경우에는 국가대표의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금액을 받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수익사업 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금액은 징수명목에 불구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금액은 징수명목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포함하여 것이며

학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금액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금액은 징수 명목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포함합니다.

학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29 (2000.11.07 회신), "학교법인의 임대 관련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1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190)
원 제목
학교법인이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금액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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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