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수익사업의 증빙 미수취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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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수익사업의 증빙 미수취에도 가산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익사업 관련 거래는 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하지만 비수익사업 관련 거래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지출증빙 수취와 가산세 적용을 묻는 내용이다. 수익사업 관련 거래는 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하지만 비수익사업 관련 거래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익사업에서 규정된 거래 외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다. 그 거래가 수익사업 또는 비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경우를 나누어 다룬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비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 아님

본문(원문)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 제158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거래 외에는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비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지출증빙서류 수취방법과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 제158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거래 외에는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비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9 (<time datetime="2001-02-01">2001.02.01</time> 회신), "비수익사업의 증빙 미수취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8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882)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지출증빙서류 수취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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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